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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4단계 완전정복: 승인부터 등록까지 한눈에 보기

공장을 세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산업집적법 기반의 공장설립 4단계를 사업계획 승인부터 공장등록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장설립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고 나면 보통 부지부터 찾게 되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허가 절차를 이해하는 거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설립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공장을 짓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이에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세우려면 추가적인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2단계는 인허가 취합 과정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어요. 농지 위에 공장을 세우려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가 추가로 필요하고, 산지라면 산지전용 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아야 합니다.

3단계는 착공 및 시공입니다. 모든 인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단계죠. 착공 신고를 하고 나면 건축 과정에서 중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시공 중에도 변경사항이 생기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인허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4단계는 공장등록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공장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소방시설 완비증명, 환경 관련 허가증, 산업안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은 2단계 인허가 취합 과정입니다. 보통 3~6개월이 걸리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 상당히 단축할 수 있어요. 이상그룹은 경주·경북 지역에서 20년 넘게 500건 이상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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