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안의 '5% 기준' — 공장 땅은 빠지고, 법인 창고 땅은 '사업 사용' 입증이 갈림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법인 소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인정 기준을 건물가액 2%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동 중인 공장 부속토지는 조문 구조상 이 기준 밖에 있습니다. 살펴볼 쪽은 법인 명의의 노후 창고와 유휴지 위 소규모 건물이며, 실제로 쓰고 있다면 세액보다 입증이 관건입니다. 공시지가 20억 원 창고 부지가 사업 사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연 보유세가 약 440만 원에서 약 1,460만 원으로 뛰는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같은 입증이 2028년 비사업용 토지 중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산업단지 감면 3단계에서 경주가 어느 구간에 서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률안 입법예고는 **9월 23일까지**이고, 이번 5% 기준이 담길 시행령은 **10월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장 부지와 직접 닿는 한 줄은 **법인 소유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건물가액 기준을 2%에서 5%로 올리는 것**입니다. 기준에 미달해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별도합산이 유지됩니다. 현행 시행령 구조상 2% 단서는 **공장 외 건축물**(창고·사무소 등)의 부속토지에만 붙어 있습니다. 읍·면,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애초에 분리과세(0.2%)입니다. 점검 대상은 **법인 명의의 노후 창고, 유휴지 위 소규모 건물**입니다. 실제로 쓰는 창고라면 세액보다 사용 실태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경과연수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이 낮아진 자산일수록 5% 선 아래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공시지가 20억 원, 건물 시가표준액 0.7억 원(3.5%)인 창고 부지를 가정하면, 사업 사용을 인정받지 못할 때 연 보유세가 **약 440만 원에서 약 1,4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진입에서 나옵니다. '사업에 사용'의 판단 기준은 아직 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같은 입증 문제가 **2028년부터 강화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정부안)와도 연결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감면의 3단계 차등에서 경주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지만 **비수도권 구간**입니다. 인접한 영천·청도(인구감소지역)와 취득세 감면율이 50% 대 75%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005)). 기사 제목에 오른 것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기업 감면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를 가진 법인이 읽어야 할 줄은 보도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별도합산 부속토지를 합산 과세에서 배제한다는 항목입니다. 현행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개편안은 법인 소유분에 한해 이 선을 5%로 올립니다. 대신 기준에 미달해도 법인의 사업에 쓰고 있으면 별도합산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조세금융신문, 8월 26일](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6758)). 숫자 하나가 바뀌는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 이 선에 걸리고, 어떤 땅은 처음부터 무관할까요? 답은 시행령이 부속토지를 몇 갈래로 나누는지에 있습니다.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상 법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구분 | 구분 | 근거 | 과세 방식 | 2%→5% 기준 | | 읍·면,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 | 시행령 제102조①1호 | 분리과세 0.2%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 해당 없음 | | 시 동지역(산단·공업지역 밖)의 공장 부속토지 | 시행령 제101조①1호 | 별도합산 (바닥면적×용도지역 배율 이내) | 조문상 단서 없음 | | 공장 외 건축물(창고·사무소 등) 부속토지 | 시행령 제101조①2호 | 별도합산 (바닥면적×용도지역 배율 이내) | 나목 2% 단서 → 법인 5% 상향 대상 | | 허가·사용승인 없이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 | 시행령 제101조① 단서 | 별도합산에서 제외 → 종합합산 | 비율과 무관하게 이미 제외 | | 건축물 없는 나대지·야적장 | 지방세법 제106조 | 종합합산 | 해당 없음 (이미 종합합산) |